2014년 1월 10일 제정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안방재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 1)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대상)
-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4조 (위조⋅변조)
-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5조 (표절)
-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3)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에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6조 (동시 투고)
- 투고 논문은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제7조 (중복 게재)
- 1)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②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2) ①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② 제①의 규정에 의한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가.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나. 사용 언어의 차이는 수정⋅보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4)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5)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 또는 학회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회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9조 (이의제기)
-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0조 (비밀보장)
- 1)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 제11조 (결과 처리)
-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 칙
- 제1조 (규정의 개폐)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 제2조 (시행일)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