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01. 10
개정 2023. 06. 27
개정 2023. 12. 18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안방재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자됨의 기준)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 ① 연구 설계 혹은 연구 개념형성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 ② 연구의 주요 지적 내용 구성에 필수적인 연구 작업의 기안 또는 수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자
- ③ 연구 내용의 출판용 판본의 승인에 최종 책임을 진 자
- ④ 연구 내용의 전반적인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의 적절한 조사 및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ㆍ합의 한 자
- 제3조(교신저자)
-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편집인과 교신하며, 논문투고,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논문수정 논문게재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대상)
-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위조·변조)
-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조(표절)
- ①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③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에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8조(동시 투고)
- 투고 논문은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제9조(중복 게재)
-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⑤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이차 출판)
- 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 출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저자는 이차 출판에 앞서 먼저 출판(이하 일차 출판)된 및 이차 출판할 저널의 편집위원회 혹은 대표 편집자(편집장, Editor-in-Chief)로 부터 이차 출판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게재시 담당 편집자는 이차 출판 논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일차 출판의 우선권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일차 출판이 완료된 이후 이차 출판이 신청되어야 한다.
- 3.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의 독자층과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의 저자, 데이터 및 해석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5. 이차 출판 논문의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및 출판사에게 해당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곳에 출판되었음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저널명 및 전체 참고 문헌]에 처음 보고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더불어,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6. 이차 출판 논문의 제목은 해당 논문이 일차 출판 논문의 이차 출판에 의한 게재물 (전체 또는 간추린 재게시 또는 번역)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차 출판을 원하는 저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차 출판의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저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자료(일차 출판 논문 원본, 이차 출판 논문 초본, 이차 출판 저널의 편집자 승인확인서류, 저자 서약서)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①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 또는 학회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회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⑤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2조(이의제기)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 제13조 (비밀보장)
-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 제14조(결과 처리)
-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 칙
- 제1조(규정의 개폐)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 제2조(규정의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 제3조(시행일)
-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