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nd publication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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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4. 01. 10
개정 2023. 06. 27
개정 2023. 12.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안방재학회(이하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징계 등의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자됨의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 ① 연구 설계 혹은 연구 개념형성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 ② 연구의 주요 지적 내용 구성에 필수적인 연구 작업의 기안 또는 수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자
  • ③ 연구 내용의 출판용 판본의 승인에 최종 책임을 진 자
  • ④ 연구 내용의 전반적인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의 적절한 조사 및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ㆍ합의 한 자
제3조(교신저자)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편집인과 교신하며, 논문투고, 동료심사, 출판과정 동안 논문수정 논문게재 등에 있어 모든 공동 저자들에게 동의를 얻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필요시에 임시적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단, 학술담당 부회장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 시는 위원간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학술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9인을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및 연구책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개최한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대상)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학회에 의뢰되는 연구용역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도 논문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6조(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표절)
  • ①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논문의 저자와 동일한 경우(자기 표절)에도 적용된다.
  • ③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에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8조(동시 투고)
투고 논문은 국내 및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9조(중복 게재)
  • ①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중복 게재할 수 없다. 기존 논문과의 차별성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 게재할 수 있다. 수정·보완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 1. 연구의 목적, 방법, 범위, 자료, 결과, 논리전개방식 등의 항목에 있어 최소한 1개 이상의 항목에서 기존 논문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
    • 2. 사용 언어의 차이는 차별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연구보고서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⑤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이차 출판)
  • ①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유형은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으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차 출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 저자는 이차 출판에 앞서 먼저 출판(이하 일차 출판)된 및 이차 출판할 저널의 편집위원회 혹은 대표 편집자(편집장, Editor-in-Chief)로 부터 이차 출판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게재시 담당 편집자는 이차 출판 논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일차 출판의 우선권이 존중되어야 하므로, 일차 출판이 완료된 이후 이차 출판이 신청되어야 한다.
    • 3.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의 독자층과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의 저자, 데이터 및 해석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 5. 이차 출판 논문의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및 출판사에게 해당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가 다른 곳에 출판되었음을 기술하여야 하며,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저널명 및 전체 참고 문헌]에 처음 보고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더불어,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6. 이차 출판 논문의 제목은 해당 논문이 일차 출판 논문의 이차 출판에 의한 게재물 (전체 또는 간추린 재게시 또는 번역)임을 나타내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이차 출판을 원하는 저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차 출판의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저자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절차에 필요한 자료(일차 출판 논문 원본, 이차 출판 논문 초본, 이차 출판 저널의 편집자 승인확인서류, 저자 서약서)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①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해당 편집위원회 또는 학회장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해당 편집위원회 위원장 또는 학회장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 ⑤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이의제기)
  • ①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③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비밀보장)
  • ①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장 결과 처리

제14조(결과 처리)
연구윤리위원회가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상벌위원회에 송부한다.

부 칙

제1조(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Journal of
Coastal Disaster
Prevention

Print ISSN: 2288-7903
Online ISSN: 2288-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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